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 3. 13. 09:00경제/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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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오후 제10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24.6.19) 주요 과제 추진 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II): Age-Tech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우대 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5년 1.4만 호)하는 든든 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II 유형의 경우,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 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매입 임대·전세 임대(신혼·신생아 II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25년 5,000명)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기업 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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