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24 / 구직급여(실업급여)

2025. 3. 22. 07:00경제/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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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어려워진 경제 상황속에 많은 기업에서 명예퇴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24를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직(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소개, 그리고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취업드림수첩 4쪽 수급자격증을 확인하세요!!
①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②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③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④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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