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1. 10:00ㆍ경제/시황
헌법재판소의 판결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인용 :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기각 : 헌법재판소가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선고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각하 :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각하가 선고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각하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이며,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며, 직무가 정지돼 있던 한 총리는 이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3월 24일 오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 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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