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 06:00ㆍ경제/리얼이슈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31일 이같이 과시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모두 7만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8만7131개사)의 84.5%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주요 기준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1.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0~75%를 반영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제조실적도 포함합니다.
2.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 차감)과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등 경영 지표의 평균 점수를 곱해 산출하며, 경영평점은 최대 3점, 최소 0점으로 제한됩니다.
3. 기술능력평가액: 보유 기술자 수에 동종업계 1인당 평균 생산액을 곱하고, 퇴직공제금, 기술개발 투자액도 포함합니다.
4. 신인도평가액: 신기술 보유,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 등의 경우 평가액을 가산하고, 부도 또는 재해율 불량 시 감산합니다.
총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식: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이 평가는 매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공사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공시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실시됩니다.
간단히 말해, 최근 실적, 재무 건전성, 기술 인력 현황, 신뢰도를 종합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시 상세 기준과 산식, 감산·가산 요건 등에 대한 추가 설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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