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 상세본

2026. 1. 30. 07:00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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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및 민생 안정 (집값·생활비 부담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자녀 양육 지원입니다.

  • 1세대 1주택 '세컨드 홈' 특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반영: 법 개정으로 인상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간이세액표에 즉시 반영됩니다. 덕분에 직장인들의 매달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강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공제금을 낼 때, 기존에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해야 저율 과세(퇴직소득)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20%만 감소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2. 기업 및 경제 활력 (투자·고용 지원)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사람을 더 뽑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이 보강되었습니다.

  •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관세 역시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 '오래 고용'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줍니다. 1년 차보다는 2~3년 차에 공제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중소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 초과 고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미분양 주택 해소: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해 주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1.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0.71MB

 

2.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1.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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