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인용 :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기각 : 헌법재판소가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선고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각하 :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 요건..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