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정책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할 때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

2025. 8. 17. 17:00경제/리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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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원 강릉·속초,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다.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지방(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할 때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을 적용하고, 기존에 부과되던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컨드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인구 391만2118명·이하 올해 7월 기준)에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다. 14일 정부는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지만 역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강릉(20만6901명)·전북 익산(26만7659명)·경북 경주(24만4342명)·경남 사천(10만8151명) 등 총 9곳(127만6948명)이 추가 혜택 대상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혜택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9억원 한도로 높인 것이다. 취득세 특례(최대 절반 감면)를 받는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라 이번 특례 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군위(2만2390명)와 강원 양양(2만7331명), 경북 문경(6만6032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원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는데 이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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