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정의와 우리나라 사례

2025. 8. 25. 17:00경제/리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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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정의

  • 필리버스터는 입법기관 또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장시간 발언을 의미합니다.
  • 어원은 ‘해적’ 또는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나왔으며, 19세기 미국에서 의사진행 방해의 의미로 첫 사용되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의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필리버스터

 

한국 국회에서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64년 김대중 의원 필리버스터

  • 국회의원 김준연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간 발언.
  •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필리버스터 사례로, 실제로 표결 저지에 성공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음.
  •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었으며,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2.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19대 국회(2016년 2월~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38명이 192시간 25분 동안 무제한 토론 진행.
  •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으로 헌정 사상 최장 시간 발언.
  •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회기 이후 테러방지법은 통과됨.

3.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 필리버스터 시도.
  • 여당이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으며, 실제로 법안은 통과됨.

4. 2020~2021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진행.
  • 2020년에는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으로 개인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움.
  • 다만 회기 종료나 강제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완전 저지로 이어진 사례는 드묾.

5. 2024년 7월,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 2024년 7월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시작.
  • 방송법 개정안 핵심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사장 선출 과정 국민 참여 강화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사안.

6. 2024년 8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 2024년 8월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간 진행한 후 강제 종결되고 법안 통과.
  •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이어짐.

7.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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