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정의와 우리나라 사례
2025. 8. 25. 17:00ㆍ경제/리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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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정의
- 필리버스터는 입법기관 또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장시간 발언을 의미합니다.
- 어원은 ‘해적’ 또는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나왔으며, 19세기 미국에서 의사진행 방해의 의미로 첫 사용되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의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64년 김대중 의원 필리버스터
- 국회의원 김준연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간 발언.
-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필리버스터 사례로, 실제로 표결 저지에 성공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음.
-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었으며,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2.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 19대 국회(2016년 2월~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38명이 192시간 25분 동안 무제한 토론 진행.
-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으로 헌정 사상 최장 시간 발언.
-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회기 이후 테러방지법은 통과됨.
3.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 필리버스터 시도.
- 여당이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으며, 실제로 법안은 통과됨.
4. 2020~2021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진행.
- 2020년에는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으로 개인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움.
- 다만 회기 종료나 강제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완전 저지로 이어진 사례는 드묾.
5. 2024년 7월,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 2024년 7월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시작.
- 방송법 개정안 핵심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사장 선출 과정 국민 참여 강화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사안.
6. 2024년 8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 2024년 8월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간 진행한 후 강제 종결되고 법안 통과.
-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이어짐.
7.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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