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소식과 함께 보면 좋은 리포트

2025. 3. 14. 09:00경제/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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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며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된부작용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 중심주의’가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과거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의 대두되고 있음.

최근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및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사례 등은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겪는 피해를 명확히 드러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으며, 상당한 기업가치 희석과 장기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사전 정보 제공,주식매수청구권 부여,상장제한 강화 등의 강력한보호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미래)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주식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극대화로 인한 일반 주주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식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 상법은 회사라는 법적 주체만을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은 ‘주주’를 명문화함으로써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상법 개정안의 본질적 의미는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주식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메리츠금융지주와 알파벳의 지배구조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 상장 폐지 후 기업가치 증가

 

상법 개정 논쟁으로 살펴본 한국의 주식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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