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양을 키우기 힘든 이유?
2025. 8. 5. 12:30ㆍ경제/리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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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는 상장 주식 종목당 보유액 또는 지분율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지정,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
- 2000년 100억원
- 2013년 50억원
- 2016년 25억원
- 2018년 15억원
- 2020년 10억원
- 2025년 50억원 ?
이재명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 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주주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며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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