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사"해볼까...펀드 그대로 옮긴다

2024. 10. 7. 12:00경제/시황

반응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금융사를 바꾸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을 옮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중인 상품 그대로 사업자만 바꿀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되는 건 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한 번 사업자를 선택하면 계좌를 이동하는 일이 드물었다. 계좌를 옮기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하고, 옮긴 회사 계좌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과정이 번거로울뿐더러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을 놓칠 가능성도 있었다.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중도에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도 감수해야 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되면 보유 중인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율이나 운용 성과에 따라 자금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 이사" 방법
실물 이전이 가능한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종류다.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연금 사업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실물 이전 제도에서 제외된다. 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 계좌로만 이동할 수 있다.

DC형 계좌를 옮기려면 회사에서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은 1년에 한두 번 기간을 정해 신청받는다. IRP 가입자는 원할 때 언제든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적립금을 옮겨 받을 금융사에서 하면 된다.

보유 중인 모든 상품을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금 채권 ETF 등 대부분 상품은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기존처럼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한 다음 이전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금융사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디폴트옵션도 이전할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