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3. 06:00ㆍ연금
노후를 위한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공적연금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되어 있어 자동 납부가 된다.
1.1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2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2. 퇴직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하는 제도
2.1 DB (확정 급여형)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월급 x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
2.2 DB (확정 기여형)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꾸려나가는 시스템 잘 꾸려나가면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이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로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개인연금저축신탁, 개인연금펀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때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는16.5% 세액공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1 개인연금펀드/계좌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형 펀드로서 주식, 채권, 혼합, 재간접 등 다양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펀드 수익률에 따라 연금적립금이 결정된다.
위험 선호도에 따라 공격적/중립적/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하여 ETF를 매매 할 수 있다.
3.2 개인연금저축/보험
저축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적립식 연금 상품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운용수익과 함께 연금으로 지급되며,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등 다양한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연금적립금을 운용하여 만기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가입된 예정이율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결정된다.
3.3 개인연금저축신탁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적립식 연금 상품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운용수익과 함께 연금으로 지급되며,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등 다양한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은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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