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2024. 8. 14. 06:00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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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19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만능 절세통장'입니다.

ISA 가입자는 한해 동안 2000만원 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 가입기간이 지났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수익금 200만원(서민형 가입자일 경우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도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봤다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또 한해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 하면 앞서 설명한 비과셰 및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한해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최대한도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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