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7. 21:30ㆍ경제/시황
3월 16일(현지시간) 인도 상공부는 전날 자국에 최소 5억불(약 6600억 원)을 투자하고, 3년 이내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업체들에 관세 인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자체 생산한 3만 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를 연간 8000대까지 관세 15%로 인도로 수입할 수 있다. 낮아진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현재 인도는 가격에 따라 수입 전기차에 대해 70% 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발표 내용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인도 상공부는 이번 새 정책의 목표는 "전기차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인도 내 전기차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상공부의 발표는 테슬라가 인도 정부에 오랫동안 로비해온 끝에 나온 것으로 "테슬라의 승리"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인도에 공장을 짓고 싶지만 높은 관세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인도 정부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2년간 테슬라 전기차의 수입 관세를 15% 로 낮춰주면 인도에 공장 건립을 위한 최대 20억 달러(약 2조 6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인도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도 정부로서는 타타자동차 등 자국 업체들의 반발에도 글로벌 업체들의 인도 내 생산 유치를 위해 결단을 내린 셈이다.
다만, 테슬라만을 위한 법이 아닌만큼 글로벌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인도 시장 진출도 가속화되는 등 인도내 전기차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거질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14억2000만 명이 넘고, 인도의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8.4%로 3분기 연속 8%대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인도는 ’나라‘라기보다는 거대한 ’대륙‘으로 기회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 정부의 규제가 ‘허들’도 만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수의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거점을 추진하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이 되지 않아 끝내 철수 한 사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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